2016.11.24 02:14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승훈)은 지난 10월 21일 피고인이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평소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과 승용차에 뿌린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다(2016고단539).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8월 5일 23시 36분경 4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종이컵에 담아 준비해 둔 소변을 문틈과 현관문 위 유리에 뿌렸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21일 04시 30분경 위 건물 304호에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흰색 승용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자신의 소변을 뿌렸다.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승용차에 소변을 뿌렸다.
[판결요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 1345판결 ;2007.6.28.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변을 뿌린 곳은 위 현관문 위 유리부분과 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창 등으로 특히 자동차의 유리창은 차량운전자가 전방과 좌측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에 있어 그 시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소변의 성질과 유리창들의 효용, 위 차량의 색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관문과 자동차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리창을 통한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저해하고 ,현관문과 자동차의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에 하며,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또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