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확대 등 -

법무부는 2016. 11. 14.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증 브로커에 대한 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있게 되므로 공증 접근 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 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상공증 제도 도입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의 공증 서 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며, 연간 38억 원 이상의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 절약 등 사회 적 비용 감축도 기대된다.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 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증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높였다.(87조의2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인도집행증서 작성대상 범위 확대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하여도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인도집행증서 이용률이 제고되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

참석인증의 경우 직무집행구역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의사록 인증의 편의를 높였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및 해임·해촉규정 신설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증인징계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없도록 해임·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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