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외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 구축, 111()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하고,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1:1 문의하기 창을 마련되어,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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