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9.30.)

2016.10.01 02:48

관리자 조회 수:853

9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보험사기죄`로 다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보험사기 범주도 대폭 확대되었다. 보험 가입 단계에서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거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모두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질병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 해약 사유가 되고,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뒤 완치 후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퇴원을 지연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보험사기죄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 중 부주의로 자차 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마치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꾸며 자차 수리비를 타내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도자료 2016.9.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8 건축불허가처분과 신뢰보호원칙 file 관리자 2011.03.16 7762
417 최저매각 가격 20% 하향조정, 민사집행법 개정 예정(법무부) 관리자 2013.05.06 7739
416 국내 최초로 인정한 부부강간죄 판결 관리자 2009.01.25 7703
415 경찰대학 입학연령제한, 합헌 관리자 2009.08.07 7674
414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file 관리자 2010.10.18 7673
413 양육비부담 조서 제도 시행, 대법원(8월 9일) file 관리자 2009.08.10 7671
412 기존법학부학생들, 제3자원고적격 없다(행정법원) 관리자 2009.06.20 7649
411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선거권 제한규정 , 합헌 관리자 2009.11.11 7647
410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리자 2010.04.22 7620
409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각서, 진정성립 추정력 실효(대판) 관리자 2013.05.06 7618
408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공포 관리자 2009.02.11 7589
407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과 상법 제653조 적용가부 관리자 2010.04.03 7539
406 성년여성과 종회의 의결정족수 관리자 2009.02.01 7514
405 유류저장탱크로 인한 오염과 정화주체 관리자 2009.10.13 7510
404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주택관리사제도 운영 개선 관리자 2009.02.04 7494
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관리자 2009.02.26 7475
402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합헌결정 file 관리자 2011.03.02 7469
401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의 마취시술, 무면허의료행위 file 관리자 2010.04.06 7441
400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의 전세계약,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관리자 2010.11.26 7436
399 제15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 진봉식 관리자 2009.12.05 74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