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1 02:48
9월 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보험사기죄`로 다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보험사기 범주도 대폭 확대되었다. 보험 가입 단계에서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거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모두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질병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 해약 사유가 되고,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뒤 완치 후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퇴원을 지연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보험사기죄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 중 부주의로 자차 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마치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꾸며 자차 수리비를 타내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도자료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