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3 07:5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회계 처리기준을 8월 31일 제정 고시하였다. 이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받아도 된다.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회계장부를 마감할 때는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최소 한 명 이상)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감사인은 금융회사 조회 확인을 통해 증거 자료(차입금, 담보 제공)를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