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7 14:43
고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대학 외에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등이 마련돼있으며, 관련 규정으로 확보되는 우수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담임권을 보다 적게 제한할 방법은 찾기 힘들다.
[반대의견]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민형기 재판관은 “경찰대학 입학대상자의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21세 미만만을 입학대상자로 하는 것이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수준높은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반면, 21세가 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