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입학연령제한, 합헌

2009.08.07 14:43

관리자 조회 수:7677 추천:1

 -입학지원 가능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 관련규정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지원연령을 제한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991)을 지난 7월 30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경찰대학에 연령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다.

 고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대학 외에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등이 마련돼있으며,  관련 규정으로 확보되는 우수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담임권을 보다 적게 제한할 방법은 찾기 힘들다.

[반대의견]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민형기 재판관은 “경찰대학 입학대상자의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21세 미만만을 입학대상자로 하는 것이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수준높은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반면, 21세가 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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