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는 2009년 1월 13일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택관리사제도 관련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자의 직·간접적인 손해를 방지하는 등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택법 제46조 제2항 제5호 및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