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 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16일 필리핀 국적 외국인 아내 V(24)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2008고합808).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을 확장하여 혼인중인 부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의 일종인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2003고합1178).
대법원은 1970년 3월 10일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0.03.10.선고 70도29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18(1)형,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