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여성과 종회의 의결정족수

2009.02.01 10:29

관리자 조회 수:7518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월 15일 모 종중에 속하는 소종중으로, 대전지역에 기반을 둔 X종중이 "종중원이 임의로 종중결의서 등을 위조해 땅을 팔아 넘겼다"며, 차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0220)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종중원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 판결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의 여성도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므로, 이들을 포함해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검토해야  하고,   종중의 임시총회 등을 열 때는 종중원인 성년의 여성에게도 회의 소집을 알려야 하며, 이들을 포함한 총 종중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 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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