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2005년 9월경 부산에서 00검도연맹소속인 검도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B는 A의 지도로 00검도를 배웠는데 2005년 10월경 A에게 고용되어 위 검도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다가 2007년 11월말경 A의 동의를 얻어 퇴직하였다. 그런데 B는 2007년 12월경 A의 위 검도도장으로부터 200m~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00검도협회 소속인 00검도라는 상호로 검도도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판결이유] B의 검도도장이 A의 검독도장으로부터 거리상 200내지는 300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다 B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던 검도도장을 인수받아 검도도장을 개설한 점,A와 B의 검도도장은 모두 대도시 내에 있고 ,B가 A의 검도도장에 근무하면서 얻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검도도장을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도도장은 운영하는 자의 성실성 등에 의하여 수료생들이 수시로 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B가 A에 대해 신의칙상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 2009.1.9.2008나16919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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