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2010.10.12 17:32

관리자 조회 수:8018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은 2010년 9월 16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A기술평가원과 사이에 체결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0노588).


[판결이유요지]
 비록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출연금과 회사의 다른 자금을 혼용하여 관리하던 중 일시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수 일 내에 결제될 예정인 수출대금 등으로 보전할 생각으로 정부출연금을 우선 일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금액 이상의 회사 일반수입이 입금되어 전용한 금액이 모두 보전되었고, 정부출연금은 결국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며, 3년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의 사용시기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정부출연금의 일시 전용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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