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13: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27일 최모씨 등 3명이 “민사집행법 제72조4항 등이 채무자와 이해관계없는 사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663)을 재판과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인정되고도 합헌결정이 났다.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한 것 뿐이다.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열람· 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복사의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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