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범죄사법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진정사건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29. 10:00경 피고인들이 같은 해 3. 초순경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수사이의사건 담당자가 조사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였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사건이의조사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진행절차 및 내사종결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후레아들놈. 눈깔을 후벼 판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너 쥐약 먹었냐?”, “눈 구녕이 저게, 이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위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관련 법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쟁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즉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소송의 경과]


1. 제1심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

2. 제2심
  - ‘…… 피고인들이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수사업무처리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라고 판시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3.대법원의 판단


 [관련법리]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수의견, 이와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 있음)


 [판단]
 피고인들이 ○○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가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함.


 [참고할 판례]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위 판결들은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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