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2009년 11월 26일 원심판결(2008누1339)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8두1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판진행 상황]

 정모(57)씨는 2001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H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6년 3월 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한달 뒤 정모씨는 “이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송파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송파세무서장은 정모씨가 H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정모씨는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을 받고 모든 주민이 퇴거해 사실상 폐가상태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다만 H아파트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8,600만원 중 세액계산법에 따라 670여만원은 제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13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뜨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

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된 사실, 원고는 그 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기 전인 2006. 3. 20.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양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2004. 2. 28. 재건축조합의 철거 결의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2005. 3. 19.경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등 그 무렵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도 모두 철거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므로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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