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문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종대는 위 법률조항의 매도청구권본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용수용의 일종인데 손쉽게 사인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면서도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민간사업시행자가 획득하게 된 이익을 수용자와 함께 향유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2005.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한편 당해 사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이하 ‘사업 시행자’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337필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7. 1. 11.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 22.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사업 시행자는 청구인들에게 2006.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6. 5. 23. 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매도를 청구하는 당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계속 중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주택법 제18조의2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정당보상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8카기173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08.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민간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용수용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필요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일단의 연접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통상의 공용수용보다 완화된 소유권 박탈제도라고 볼 수 있고,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이익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매도청구의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 위헌의견


 김종대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매도청구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용수용의 일종이다. 부득이 법률조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른바 알박기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규정해야함에도 지역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한 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투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매도청구권이 필요이상으로 인정될 우려가 커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손쉽게 사인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면서도 필요한 보완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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