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차한성)는 지난 8월 20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009도345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김△△와 함께 2008. 10. 13. 17:00경 피해자 김○○가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간 뒤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보고 1층으로 내려왔다.

 검사는 위 내용과 함께 그 후 김△△는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다.


[소송의 경과]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2심은  가스 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부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가스 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할 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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