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4월 16일 농지를 폐차장으로 전용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703) 선고공판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3년 1월쯤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전용해 폐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1월25일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법원이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자, 검찰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해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그 이후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박씨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죄는 2001년쯤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한 주모씨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박씨의 범행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 그러므로 주씨의 농지전용행위의 종료시점을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해 면소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대희 대법관은 원심판결 파기 이유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다. 즉,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그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분 실익]
 즉시범과 계속범은 형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범죄유형이 아니라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나, 기수시기와 공소시효 등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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