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5 21:20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출범으로 제정 반세기 만에 민법 본격 손질-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월 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위는 1. 계약과 법률행위 2. 행위능력 3. 법인제도 4. 시효와 제척기간 5.담보제도 6. 체계와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민법총칙과 이와 관련된 채권편(계약법)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2010년에는 채권총론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물권편, 2012년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민법 전면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현재 만 20세로 되어 있는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 제도가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까지 확대된다(성년후견인 제도로 확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관련 규정이 단 한 개에 불과한 근저당 관련 규정이 상세하게 정비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요건과 시간, 시효의 중단·중지 등에 대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점유 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 권리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법무부 보도 자료 2009.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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