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규약으로  각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한 경우 특정 점포의 구분소유자는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그 규약을 폐지하고  업종제한이 없는 새로운 규약을 채택한다면 구분소유자가 누리던 기존의 독점적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개정된 규약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고 하여 그 독자적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개별 구분소유자가 받는 영향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규약 폐지의 필요성과 합리성 , 그로 인해 각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당해 구분소유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수인해야 할 상당성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단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다6156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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