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박상옥)은 지난 9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20187682).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피고인이 상품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의뢰인들이 나중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자체를 의뢰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대부의 개념징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이유)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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