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22:56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 1월 25일 자신을 질책한 숙부 C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숙부의 회사주소를 발신인 주소로, 숙모 F를 발신인으로 하는 컴퓨터 출력물(이 사건출력물)을 가짜폭발물과 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요청사항을 기재한 A4용지 63장을 넣은 택배상자에 붙인 후 배송의뢰하였는 데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출력물상 주소로 반송된 사건에서 위 출력물을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017도14992).
[판결이유 요지]
이 사건출력물은 택배상자의 발신인란에 부착됨으로써 그 내용물을 수신인인 정부서울청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사람이 F라는 사실을 표시 · 증명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출력물에 관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함께 기소된 바와 같은 협박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자신임을 감출 의도로 가짜폭발물 등인 든 택배상자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대신 발신인 명의를 숙모로, 발신인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하여 수신인에 대한 관계에서 협박의 주체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특정하고자 하였던 것인 점 등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력물은 택배상자에 들엉 있는 가짜 폭발물 등을 수신인에게 교부하는 자로서 협박 범행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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