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16:53
서울행정법원(판사 이정훈)은 2013년 8월 23일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이 ‘원고가 2012. 12. 22. 21:50경 서울 ○○구 ○○동 506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1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2013구단511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2. 20:40경 서울 ○○구 ○○동 소재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도중에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을 벌렸고, 이에 대리운전기사는 서울 ○○구 ○○동 506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을 멈추고 승용차를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위에 정차시킨 후 하차하였다.
위 ○○동 506 앞 도로는 평소에도 차량이 혼잡한 곳인데, 당시에도 상당한 교통량이 있었고, 원고는 교통방해 또는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스스로 승용차를 약 7~8m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로 옮겨 주차시킨 후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위 장소 근처에서 원고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원고의 음주 운전사실을 경찰에 112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2012. 12. 22. 21:15경 승용차 밖에 서 있던 원고를 검문한 후 음주운전을 이유로 경찰서로 동행한 다음, 2012. 12. 22. 21:50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26%로 나타났다.
원고는 2013. 1. 2. (주) ○○에 입사하여 배송담당업무를 맡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 15년 동안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도중에 요금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게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서울 ○○구 ○○동 있는 ○○터미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워둔 채 가버리자 교통방해 내지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3차로 도로변으로 약 7~8m 운전하여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는바, 원고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운전경위와 원고가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직업상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잉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판결이유 요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편도 3차로의 대로 중 2차로 위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가버리므로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도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불과 7~8m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음주운전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곧바로 음주운전을 중단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