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경]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국민의 실생활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일반화되어, 사법 분야에서도 전자문서의 제출, 유통, 관리에 의한 소송절차 수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지난 3. 24.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첫 단계로 대법원과 특허법원은 2010. 4. 26. 특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사법서비스 선진국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 전자소송을 시행한 결과, 그 사회적 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되어 이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모델을 개발 중이다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시작한 전자독촉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준비기간을 거쳐 최고 수준의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공공부문 지적재산권 역량강화 차원에서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특허전자소송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소송을 통한 첨단 사법서비스 국가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곧 초일류의 전자소송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방법]

 1. 사용자등록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자등록


 2.소송서류의 작성/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전자제출』메뉴


  - 소장,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의 인터넷 제출 가능

  - 소송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제공 등 소송서류 작성 지원 기능 제공

  -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자적 납부


 3. 전자송달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전자송달 확인』메뉴


  - 상대방이 제출, 송달 처리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확인 가능

  - 법원 작성의 판결문, 명령․결정서, 통지서 등 각종 송달문서 열람, 출력


4. 인터넷 기록열람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나의 전자소송』메뉴


  - 진행 중인 자신의 소송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 출력, 복제

  -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의한 다수 사건의 전자적 통합관리 가능

[기대 효과]


 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 대기할 필요 없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 빠르고 편리하다.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소송정보 공유 및 소송기록 열람이 가능하므로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전자문서 형태의 판결문이 제공됨으로써 간접적인 판결공개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암호화, 전자문서의 PDF 변환, 해킹방지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로 소송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전자소송은, 종이서류의 작성, 복사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사무실 공간, 송달 여부의 확인절차로 인한 재판진행의 지연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정당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원 업무도 기록 편철 및 보존, 문서수발 등 단순 수작업이 최소화되고, 전자법정에서 전자파일 현출을 통한 입체적 변론이 가능하며, 전자적인 기록검토와 사건진행 관리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전자소송서비스는 2010년 특허법원 사건을 시작으로, 향후 2011년 시범법원의 민사사건, 2012년 민사사건 전부와 행정·가사·도산 사건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3년 집행사건과 비송사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자소송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화상재판 등으로 소송절차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법정 구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장차 국내 재판관할의 확대나 국제적 분쟁사건의 국내 처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전자소송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재판절차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도모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높은 정보화 수준을 알리고, 국위선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뉴스레터 61호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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