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2010.05.10 09:04

관리자 조회 수:6729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사유가 없다면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조모(33)씨가 최모(56)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66).

 [사안개요]
조모씨는 2006년12월 서모씨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금증서에 최모씨의 이름이 있는 점을 근거로 최모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1심과 제2심은 최모씨의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최모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최모씨의 가압류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3조1항은 재항고심을 법률심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항고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령에 위반된 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새로 해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까지 포함해 판단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면 사후심·법률심인 재항고심으로서는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재항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현행 3심제의 심급구조에서 대법원재판을 사후심·법률심으로 규정한 심급제도상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사실심으로는 최종심인 제2심의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서 개개 사건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을 일부 희생시켜가면서도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정법상의 한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비록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새 증거자료를 감안하면 원심이 사실인정을 다소 잘못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의 사후심·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8 무허가판자촌 장기거주자 전입신고, 구청 수리의무 관리자 2010.05.18 7064
177 특허전자소송 서비스 시행, 2010.4.26. 관리자 2010.05.16 6429
176 법원조사관이 한 양형조사 참작 재판, 적법 관리자 2010.05.16 7374
» 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관리자 2010.05.10 6729
174 고지의무 불이행과 사기죄(대구지법) file 관리자 2010.05.10 7050
173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4.30 6895
172 적법한 상고이유없는 상고, 결정으로 기각(전합) 관리자 2010.04.27 7164
171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file 관리자 2010.04.25 6885
170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 : 전광이, 정철희, 임영석 관리자 2010.04.23 7801
169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리자 2010.04.22 7623
168 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관리자 2010.04.13 6665
167 군복무중 전신탈모된 자, 국가유공자 file 관리자 2010.04.13 7357
166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관리자 2010.04.06 7014
165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로에 수년 간 방치,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불가 관리자 2010.04.06 6233
164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의 마취시술, 무면허의료행위 file 관리자 2010.04.06 7445
163 명백한 새 증거가 없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을 존중해야 관리자 2010.04.06 6406
162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과 상법 제653조 적용가부 관리자 2010.04.03 7540
161 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 무효 관리자 2010.04.03 6093
160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관리자 2010.04.03 6611
159 차단기미개방과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2010.04.03 617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