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박상언 판사) 지난 4월 23일 피고인이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후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도 있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위와 같은 진단과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10,00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납입 기간, 전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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