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2009헌바168).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위법성이 없다)고 본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해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낸 본안인 형법 314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결정의 의의]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달리 말하면,  적법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한 것이다. 즉, 형법보다 헌법가치가 우선함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사실상 제한없이 적용해온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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