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9)에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김모씨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하였다.


 [사안의 개요]
김모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모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김모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으면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정이유 요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는 동법 제383조 각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한다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더라도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상고법원은 동법 제380조에 의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김모씨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을 감액해달라는 뜻이 기재돼 있을 뿐이므로 이는 동법 제383조 각호에 규정된 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상고는 동법 제380조에 의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의 의의]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판결이 아닌 결정 형식으로 기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법원이 2009년 6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폭증하고 있는 상고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판결과 달리 기각이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고지방법도 주문낭독이 아닌 우편송달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법관의 서명날인도 기명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소법 제383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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