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의 모교인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광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지만, 서울시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안의 개요]

강씨는 기독교 재단인 대광고 3학년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학교의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교육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넘어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유 요지]
 대광고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여러 종교행사를 오랜기간동안 반복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고 종교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대광고는 종파적인 종교과목수업을 실시하면서도 교육부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 보장 및 사전동의조차 얻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다.

  원고의 (1인시위 등)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니지만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학교 측의 위법한 종교교육실시에 있었고,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광고의 징계권 행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반면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해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했어야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인 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고 있는 현 교육상황에서라도 종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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