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3월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
이모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 6개월 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모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모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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