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21:47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안모(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비대상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0391)에서 3월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던 박모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모씨의 처 안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이미 2006년께 협의이혼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안모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