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월 25일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었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모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모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하였다. 한편 같이 기소됐던 의사 최모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전문간호사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다.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이는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8 무허가판자촌 장기거주자 전입신고, 구청 수리의무 관리자 2010.05.18 7063
177 특허전자소송 서비스 시행, 2010.4.26. 관리자 2010.05.16 6428
176 법원조사관이 한 양형조사 참작 재판, 적법 관리자 2010.05.16 7374
175 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관리자 2010.05.10 6728
174 고지의무 불이행과 사기죄(대구지법) file 관리자 2010.05.10 7050
173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4.30 6894
172 적법한 상고이유없는 상고, 결정으로 기각(전합) 관리자 2010.04.27 7163
171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file 관리자 2010.04.25 6885
170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 : 전광이, 정철희, 임영석 관리자 2010.04.23 7801
169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리자 2010.04.22 7622
168 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관리자 2010.04.13 6665
167 군복무중 전신탈모된 자, 국가유공자 file 관리자 2010.04.13 7357
166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관리자 2010.04.06 7014
165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로에 수년 간 방치,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불가 관리자 2010.04.06 6233
»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의 마취시술, 무면허의료행위 file 관리자 2010.04.06 7445
163 명백한 새 증거가 없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을 존중해야 관리자 2010.04.06 6406
162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과 상법 제653조 적용가부 관리자 2010.04.03 7540
161 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 무효 관리자 2010.04.03 6093
160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관리자 2010.04.03 6610
159 차단기미개방과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2010.04.03 617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