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보험금의 삭감은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즉,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이나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이나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6.10.선고 2002다63312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한 원고의 보험금 삭감통보는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대법원 2010.3 .25.2009다.91965(본소) 일부채무부존재 확인, 2009다.91972(반소)보험금지급)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9.10.30.선고(전주)2009나1134(본소),1912(반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