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3 12:50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살해당한 김모씨의 남편 정모(53)씨와 유족들이 미국계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월 24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
A사 직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1998년~1999년 김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대신 서명케 했다. 이후 김씨는 2003년 5월 자산의 집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당초 수사기관은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정씨 가족은 A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사가 "본인의 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남편이 대신 보험을 체결한 뒤 곧바로 김모씨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김모씨가 계약 체결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정모씨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2.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