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 무효

2010.04.03 12:50

관리자 조회 수:6094

 본인의 서명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살해당한 김모씨의 남편 정모(53)씨와 유족들이 미국계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월 24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

 A사 직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1998년~1999년 김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대신 서명케 했다. 이후 김씨는 2003년 5월 자산의 집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당초 수사기관은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정씨 가족은 A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사가 "본인의 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남편이 대신 보험을 체결한 뒤 곧바로 김모씨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김모씨가 계약 체결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정모씨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2.24 06:0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8 무허가판자촌 장기거주자 전입신고, 구청 수리의무 관리자 2010.05.18 7064
177 특허전자소송 서비스 시행, 2010.4.26. 관리자 2010.05.16 6429
176 법원조사관이 한 양형조사 참작 재판, 적법 관리자 2010.05.16 7374
175 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관리자 2010.05.10 6729
174 고지의무 불이행과 사기죄(대구지법) file 관리자 2010.05.10 7050
173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4.30 6895
172 적법한 상고이유없는 상고, 결정으로 기각(전합) 관리자 2010.04.27 7164
171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file 관리자 2010.04.25 6885
170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 : 전광이, 정철희, 임영석 관리자 2010.04.23 7801
169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리자 2010.04.22 7623
168 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관리자 2010.04.13 6666
167 군복무중 전신탈모된 자, 국가유공자 file 관리자 2010.04.13 7357
166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관리자 2010.04.06 7014
165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로에 수년 간 방치,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불가 관리자 2010.04.06 6233
164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의 마취시술, 무면허의료행위 file 관리자 2010.04.06 7445
163 명백한 새 증거가 없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을 존중해야 관리자 2010.04.06 6406
162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과 상법 제653조 적용가부 관리자 2010.04.03 7540
» 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 무효 관리자 2010.04.03 6094
160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관리자 2010.04.03 6611
159 차단기미개방과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2010.04.03 617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