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3 11:3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 씨의 유가족 4명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유가족 1인당 1천300여만∼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사안개요]
김모씨는 지난 해 2월2일 오전 6시30분께 승합차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서모씨에게 가서 통행료를 내고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한 뒤 돌아오다 버스에 치여 숨졌으며, 유족은 도공과 버스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1인당 7천400여만원∼1억4천2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도로공사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을 때 운전자의 행동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하이패스 차로에 CC(폐쇄회로)TV만 설치해 놓았을 뿐 차가 섰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전담 모니터 요원을 두지 않았다. 차단기 미개방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도로공사 직원 서모씨는 김씨가 차에서 내려 하이패스 차로를 넘어와 통행료를 낸 것을 알았으면서 지하통로로 가라는 말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지하통로를 안내하거나 도로 횡단을 만류하지 않았다. 이 또한 사고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김씨에게도 하이패스 단말기와 전자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차단기 앞에 인터폰이 설치돼 있어 도로공사의 조치를 촉구할 수 있었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등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 비율을 75%, 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정한다.
[동아일보] 2010-02-28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