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직원에게는 노숙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은 지난 2월 15일 한겨울 역사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역사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5)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0고단3873).


[사안개요]
지난 해 1월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는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겨진 뒤 방치돼 부상악화로 사망했다.

 

[판결이유요지]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함에 있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기본 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에서의 노숙행위를 금지하면서 철도종사자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법도 부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들을 유기죄에 있어 법률상 부조의무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상 유기죄 규정이 부조의무의 발생근거를 특별히 제한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등에 의해 부조의무를 확장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현행 형법상 피고인들에게 유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를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면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문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소회를 밝혔다.


 ☞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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