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1월 24일 이후부터는 이 또한 음주운전에 해당되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개정(2011. 1. 24. 시행)으로 "운전"에 대한 규정이 "도로(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발생시의 조치 조항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도 처벌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더라도 반드시 주자창의 주차선 안에 주차를 마칠 때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기 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하였다. 그 결과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이나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돼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는 물론 호텔이나 백화점, 아파트 같은 건물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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