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15:18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정모씨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시 목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며 2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매달 20~30만원을 받고 수학클리닉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모씨는 학생들에게 수학공부 방법 및 능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클리닉을 했을 뿐 문제를 풀어주는 등의 교습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정모씨가 2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학교과서를 교재로 사용, 질의응답을 통해 수학공부 방법을 진단하고 교정했으며 시험기간에는 수학문제 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5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정모씨가 수학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지식을 설명해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법에서 정한 교습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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