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8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88 등)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는 2008년 3월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8월25일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경고하는 글을 올려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2009년 1월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글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해 4월 무죄를 선고했고, 박씨는 5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결정요지]
 이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의 반대의견]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렵고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해서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시국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띄운 허위사실이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전히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 보호관찰 없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법(비상상고 사례임) 관리자 2011.03.01 5693
217 형법 유기죄상의 부조의무자의 의미 관리자 2011.02.18 5804
216 건축주에게 사전통지 않은 건축허가취소, 위법 관리자 2011.02.11 6297
215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발족 관리자 2011.02.11 5545
214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처벌불가(전합) 관리자 2011.01.25 6433
213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관리자 2011.01.23 9668
212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file 관리자 2011.01.20 8309
211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1.01.17 10357
210 교습행위의 의미(대판) file 관리자 2011.01.13 5448
209 손실보상금받은 자의 부동산불인도, 철거대집행불가 관리자 2011.01.08 6532
208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관리자 2010.12.30 6991
»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위헌 file 관리자 2010.12.28 6899
206 지방변호사회 회장, 무고죄상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 관리자 2010.12.18 7333
205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의 전세계약,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관리자 2010.11.26 7436
204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2010.11.19 6677
203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청구, 기각 관리자 2010.11.09 6202
202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관리자 2010.11.03 6220
201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2명 합격 관리자 2010.10.27 7259
200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file 관리자 2010.10.26 6820
199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관리자 2010.10.23 61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