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정희수 국회의원 주관)에서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과 성격을 같이하므로 의결 및 집행권한이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주택법의 구분소유권자에 대한 사적재산권(사용권)의 침해사례가 너무 많아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정부(행정부, 자치단체)의 과도한 제한과 지침이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진행된 세미나 발표와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역에서 참석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아파트관리관계자들이 경청하는 가운 데 주택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과 사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토론이 개최되었다. 

 이날 정희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파트 주거문화를 위한 법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회장은 “아파트 대표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자들”이라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며 따라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아파트 문화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한준 (사)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주택법 개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박종두 회장은 “현재 아파트 관리강화란 이유로 소유권 제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적소유권의 수익권, 처분권, 사용권 중 사용권안에 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법의 과도한 사적재산권 침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추계학술세미나는 세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제2주제로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와 주택법, 제3주제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방향이 다루어졌다.

제2주제중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를 발표한 순천대학교 법학과 박경량교수(순천대학교 대학원장)의 발표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규범조화적인 법해석을 통하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야 한다. 「주택법」을 「집합건물법」과 무관한 법률로 보는 것은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공동주택이 기본적으로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라는 본질에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한편,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동별 대표로 구성된 회의체이므로 입주자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태동시킨 근원이 되는 입주자 단체인 관리단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전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으로 대표되는 회의체 조직으로서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관리업무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곤란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후견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일정한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주택법」의 “관리주체”라는 표현에 관계없이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의 회의체 집행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 일선에서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 주택법령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기본적으로 피용인인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수임인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권 행사에는 다른 피용인과 달리 내재적인 한계가 있게 된다. 관리사무소장은 선관주의로써 위임의 취지에 걸맞게 법령에서 위임받은 관리권능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모두 다 입주자 전체를 위한 수임인이라는 점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전체 입주자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그 존재이유와 존재가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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