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건물입구를 봉인하지 않았다면 법원명령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어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64)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30일 확정하였다.


1.쟁점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소극)


2.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인천에 있는 A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동업자 오모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며 2009년께부터 용역직원을 동원해 센터에 무단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후 오모씨 등 동업자들은 인천지법에 김모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3월 “건물을 점거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모씨는 용역직원을 동원, 결혼식장을 점거하고 직접 운영해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하였다. 그러나 제2심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게시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3.판결이유요지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 부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됐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했을 뿐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집행관이 고시한 가처분에 의해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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