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2011.06.15 11:56

관리자 조회 수:5441

 오는 2014년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총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럴 경우 건축 인허가와 토지 지목변경 및 분할 등의 일괄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국토해양부‘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1단계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대지권등록부ㆍ공유지연명부ㆍ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ㆍ개별주택가격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진다.
최종적으로 2014년까지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총망라한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 통합 작업이 완성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구비서류 중복 제출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시간ㆍ비용 낭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특히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의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는 8826만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당장 오는 2013년까지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향후 5년간 2조 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일원화를 통해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헤럴드경제 2011.6.13., 강주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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