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행인의 부축을 받아 횡단보도 밖에서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치여 횡단보도 선 밖에 있던 제3자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71)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4월 28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정모씨는 2008년12월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모씨에게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 이모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모씨가 부축하고 있던 69세인 곽모씨가 넘어졌고 곽모씨는 골절로 인해 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모씨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상해를 입은 곽모씨가 사고당시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곽모씨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보행하던 이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곽모씨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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