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4 21:49
대법원 제3부(재판장 차 한성 대법관)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09후2968).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참조).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8 |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 관리자 | 2011.06.20 | 6902 |
237 | 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 관리자 | 2011.06.15 | 5441 |
236 | 건축물대장 ,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 관리자 | 2011.06.15 | 7083 |
235 |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 관리자 | 2011.06.06 | 6488 |
234 | 학교장의 문답조사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해당 | 관리자 | 2011.06.06 | 5575 |
233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기간 명시, 첫 판결 | 관리자 | 2011.06.06 | 5430 |
232 |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현직변호사 실형선고 | 관리자 | 2011.06.06 | 5331 |
231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 관리자 | 2011.06.01 | 9187 |
230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배제(대판) | 관리자 | 2011.05.19 | 6243 |
22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 관리자 | 2011.05.14 | 6646 |
» |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 관리자 | 2011.05.14 | 7044 |
227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소송 완결한 뒤의 의미(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25 | 8258 |
226 |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 관리자 | 2011.04.20 | 8370 |
225 |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에 기초한 1심판결과 항소심 | 관리자 | 2011.04.08 | 7341 |
224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 관리자 | 2011.04.01 | 7141 |
223 | 세무조사결정과 항고소송 | 관리자 | 2011.03.26 | 6148 |
222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20 | 6466 |
221 | 예고등기제도 등 폐지(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의결) | 관리자 | 2011.03.18 | 7973 |
220 | 건축불허가처분과 신뢰보호원칙 | 관리자 | 2011.03.16 | 7762 |
219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합헌결정 | 관리자 | 2011.03.02 | 7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