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3월 2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모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모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모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 판결이유요지]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8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file 관리자 2011.06.20 6902
237 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관리자 2011.06.15 5440
236 건축물대장 ,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관리자 2011.06.15 7083
235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file 관리자 2011.06.06 6488
234 학교장의 문답조사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해당 관리자 2011.06.06 5574
233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기간 명시, 첫 판결 관리자 2011.06.06 5430
232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현직변호사 실형선고 관리자 2011.06.06 5331
231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관리자 2011.06.01 9187
230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배제(대판) 관리자 2011.05.19 6243
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file 관리자 2011.05.14 6646
228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file 관리자 2011.05.14 7043
227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소송 완결한 뒤의 의미(서울고법) 관리자 2011.04.25 8258
226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관리자 2011.04.20 8370
»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에 기초한 1심판결과 항소심 file 관리자 2011.04.08 7341
224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관리자 2011.04.01 7140
223 세무조사결정과 항고소송 관리자 2011.03.26 6148
222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관리자 2011.03.20 6465
221 예고등기제도 등 폐지(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의결) 관리자 2011.03.18 7973
220 건축불허가처분과 신뢰보호원칙 file 관리자 2011.03.16 7762
219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합헌결정 file 관리자 2011.03.02 747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