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입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와 위‧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여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출처 : 행전안전부 보도자료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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