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2011.03.20 13:02

관리자 조회 수:6466 추천:1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3월 11일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은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한 이후 23년만에 이루어진 입법이다.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하면 시행된다(동법 부칙 제1조).


 동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설립한다(동법 제6조).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동법 제19조). 의료사고 피해자는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정 중재원 산하에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의 과실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동법 제25).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동법 제26조). 감정부는 법조인 2명, 의사 2명, 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조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검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감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병·의원을 방문해 문서나 물건을 조사하고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열람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법은 조정위원회에도 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분야별, 대상별, 지역별로 두도록 했는데 두 명의 법조인을 포함시키되 그 중 한 명은 판사를 두도록 하였다(동법 제23조). 조정위 각부의 장은 판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 등 법조인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맡게 된다.

동법은 또한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1회에 한해 30일 정도 연장을 해서 최장 120일 안에 조정결정을 끝내도록 하였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조정중재원은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6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8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file 관리자 2011.06.20 6902
237 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관리자 2011.06.15 5440
236 건축물대장 ,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관리자 2011.06.15 7083
235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file 관리자 2011.06.06 6488
234 학교장의 문답조사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해당 관리자 2011.06.06 5574
233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기간 명시, 첫 판결 관리자 2011.06.06 5430
232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현직변호사 실형선고 관리자 2011.06.06 5331
231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관리자 2011.06.01 9187
230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배제(대판) 관리자 2011.05.19 6243
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file 관리자 2011.05.14 6646
228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file 관리자 2011.05.14 7043
227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소송 완결한 뒤의 의미(서울고법) 관리자 2011.04.25 8258
226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관리자 2011.04.20 8370
225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에 기초한 1심판결과 항소심 file 관리자 2011.04.08 7341
224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관리자 2011.04.01 7140
223 세무조사결정과 항고소송 관리자 2011.03.26 6148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관리자 2011.03.20 6466
221 예고등기제도 등 폐지(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의결) 관리자 2011.03.18 7973
220 건축불허가처분과 신뢰보호원칙 file 관리자 2011.03.16 7762
219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합헌결정 file 관리자 2011.03.02 747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