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개정안 부칙 제1조).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6장 187개조로 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6장 113개조로 되어 있어 많은 조문이 삭제되어 있다. 개정안이 현행법체계에 비하여 조문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등기신청절차와 등기실행방법과 관련된 조문은 등기업무의 탄력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등기업무전산화에 따라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일부규정은 그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둘째,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던 예고등기제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에 도입되었는데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 많은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이를 폐지하였다.

셋째,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에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도입초기와 달리 현재는 대장 생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어느 정도 완비(「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되어 동 제도를 존치할 필요성이 적으며, 오히려 동 제도가 행정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대장소관청에서 건물로 등록신청이 거부되더라도 구분건물로 등기신청이 가능)되고, 등기관의 사실조사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심사권은 이를 폐지하였다.

넷째, 등기업무처리가 기존 종이등기부에서 전산등기부로 변경되면서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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