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을 내리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0오1)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지난 2월 24일 기각하였다.


[사건의 개요와 재판진행]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A양(당시 12세)을 뒤쫓아가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및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해 8월 전자발찌 부착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간 7일을 도과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형 집행단계에서 이 확정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12월30일 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판결이유요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비상상고(非常上告)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소송절차이다.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된다. 김 총장은 지난해 1월에도 비상상고를 통해 잘못 확정된 판결을 바로잡은 적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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