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1 09:07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0오1)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지난 2월 24일 기각하였다.
[사건의 개요와 재판진행]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A양(당시 12세)을 뒤쫓아가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및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해 8월 전자발찌 부착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간 7일을 도과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형 집행단계에서 이 확정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12월30일 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판결이유요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비상상고(非常上告)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소송절차이다.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된다. 김 총장은 지난해 1월에도 비상상고를 통해 잘못 확정된 판결을 바로잡은 적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1.02.25.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8 |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 관리자 | 2011.06.20 | 6902 |
237 | 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 관리자 | 2011.06.15 | 5441 |
236 | 건축물대장 ,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 관리자 | 2011.06.15 | 7083 |
235 |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 관리자 | 2011.06.06 | 6489 |
234 | 학교장의 문답조사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해당 | 관리자 | 2011.06.06 | 5575 |
233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기간 명시, 첫 판결 | 관리자 | 2011.06.06 | 5430 |
232 |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현직변호사 실형선고 | 관리자 | 2011.06.06 | 5331 |
231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 관리자 | 2011.06.01 | 9187 |
230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배제(대판) | 관리자 | 2011.05.19 | 6244 |
22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 관리자 | 2011.05.14 | 6647 |
228 |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 관리자 | 2011.05.14 | 7044 |
227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소송 완결한 뒤의 의미(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25 | 8258 |
226 |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 관리자 | 2011.04.20 | 8370 |
225 |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에 기초한 1심판결과 항소심 | 관리자 | 2011.04.08 | 7341 |
224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 관리자 | 2011.04.01 | 7141 |
223 | 세무조사결정과 항고소송 | 관리자 | 2011.03.26 | 6149 |
222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20 | 6466 |
221 | 예고등기제도 등 폐지(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의결) | 관리자 | 2011.03.18 | 7974 |
220 | 건축불허가처분과 신뢰보호원칙 | 관리자 | 2011.03.16 | 7762 |
219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합헌결정 | 관리자 | 2011.03.02 | 7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