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7 21:08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모(67)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
전모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모씨가 1996∼2004년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 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출처 : 법률신문 2011.1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0.7.1.(875),1288]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58 | 동산담보활성화 방안 모색 | 관리자 | 2011.09.01 | 6212 |
257 |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행위의 의미 | 관리자 | 2009.04.18 | 6206 |
256 |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청구, 기각 | 관리자 | 2010.11.09 | 6203 |
255 | 차단기미개방과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4.03 | 6173 |
254 |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불가 | 관리자 | 2012.02.06 | 6171 |
253 | 세무조사결정과 항고소송 | 관리자 | 2011.03.26 | 6149 |
252 | 사라지게 될 인감증명제도 | 관리자 | 2009.08.02 | 6123 |
251 |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관리자 | 2010.10.23 | 6116 |
250 |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09.04.09 | 6115 |
249 | 공익에 부합하면 수사중인 피의자 실명공개 가능 | 관리자 | 2009.09.19 | 6103 |
248 | 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 무효 | 관리자 | 2010.04.03 | 6094 |
247 | 지적공부의 관리책임 성격 | 관리자 | 2009.04.25 | 6070 |
246 | 집시법 제10조 등 헌법 불합치결정, 적용시한 : 2009. 6. | 관리자 | 2009.09.28 | 6048 |
245 |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 | 관리자 | 2009.09.28 | 6038 |
244 | 법무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마련 | 관리자 | 2009.03.12 | 6031 |
243 | 법률시장 개방 법적 기반 조성,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국회통과 | 관리자 | 2009.03.06 | 6029 |
242 | 키코계약과 사정변경, 상반된 하급심판결 | 관리자 | 2009.03.16 | 6012 |
241 |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증여세대상 | 관리자 | 2011.09.28 | 5985 |
240 | 자녀복리와 성본 변경 | 관리자 | 2009.06.01 | 5981 |
239 |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없는 공소장, 무효(대판) | 관리자 | 2012.10.22 | 5975 |